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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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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찰]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급식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
작성자 사무처 조회수 376 등록일 2022-12-14 10:12:04
첨부파일
[극동대학교 공고 제2022-17]
 
 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급식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
 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 ○ 입찰명: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급식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
 ○ 상세내역: 제안요청서 참조
 ○ 입찰공고기간: 2022.12.14.() 11:00
 ○ 입찰참가접수: 2022.12.26.() 11:00까지
 ○ 제안 설명회: 없음(제안요청서로 갈음)
   ※ 제안설명회는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,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후 현장실사 가능
 ○ 제안서 발표: 제안서로 갈음
 ○ 계약체결: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
 ○ 계약기간: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
   ※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함

2. 입찰 참가 자격 (아래 조건 모두 총족한 경우만 참가 가능)
 가.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
 나.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
 다.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업체
 라. 본 입찰의 업체선정 방법과 평가기준에 동의하는 업체
 
3.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출서류
 가. 제출기한: 2022.12.26.() 11:00까지 하기 구비서류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
 나. 제출서류 (사본은 원본대조필/제안서 참조)
   - 제안서 전문 1.
   - 입찰참가신청서 1.
   -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.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   - 사업자등록증 1.
   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.
   - 위임장(대리인 참석 시) 및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1.
   - 사용인감계 1.
   - 서약서 1.
   - 청렴이행계약서 1.
   - 영업신고필증 사본 1.
   - 중소/중견기업확인서 1.(해당업체에 한함)
   - 인증서(HACCP, ISO)사본 각1.(해당업체에 한함)
   -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(입찰액의 5/100이상, 마감일로부터 30) 1(가격입찰서와 동봉)
 ○ 아래의 서류들은 밀봉제출(업체명이 기재된 별도의 봉투 또는 박스 등에 밀봉하여 각인 날인)
   - 가격입찰서(입찰보증증권과 같이 동봉)
   - 제안서 7,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포함
   - 제안서요청서 및 제안사항 관련 객관적 증빙서류 각 1
     (: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등)
 다. 제출하는 곳 : 극동대학교 사무처(대학본부 103) 구매담당자 
 
- 상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자격미달 처리함에 유의하시기 바람.
 라.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필요 사항
 
·피보험자: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      ·사업자 등록번호: 775-81-01418
·입찰일자: 2022.12.26.(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·보험 가입금액: 응찰금액의 5/100이상
·보증기간: 입찰일로부터 30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·입찰건번: 극동대학교 공고 제2022-17
·입찰건명: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급식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
 
4. 낙찰자 결정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(기술능력평가 80%+가격제안평가 20%)
 가. 본 입찰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1순위인 업체부터 협상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
 나. 제안평가 성적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2, 3순위인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후 업체 선정
 다. 합산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에 의하고,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. 상기 조건으로도 동일 점수일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추첨을 통해 결정
 
5.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
 ○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하고, 이로부터 3년간 우리대학의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음.
 
6. 입찰의 무효
 가.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3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.
 나. 입찰 참가 시 공고서 및 규격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으며, 투찰 업체가 납품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행위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거라 판단 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, 부정당 업체로 제재 시 향후 우리대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.
 
7. 참고사항
 가.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내역이 포함 된 총액을 작성하여야 함.
   - 부가세 및 인지세 포함
   - 본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일체 비용 포함
 나.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극동대학교 사무처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 후 정해진 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함.
 다. 계약체결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함.
 
8. 기타사항
 가. 낙찰자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(사본은 원본대조필)
  1)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(계약금액의 10%, 계약일로부터 1)
  2) 통장사본 1
  3)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
  4) 법인등기부등본 1
  5) 인지세법에 해당하는 세액의 인지
  6)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(재직확인증명서 포함)
  7) 기타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계약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일체
 나. 입찰 참가 및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와의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 다. 입찰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.
 라. 최종 계약 후에도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.
 마. 입찰 접수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발주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.
 바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문구상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 사. 문의사항: 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행정실장 043)879-3542
 
 
위와 같이 공고 함.
 
2022. 12. 14.
 
극동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대표이사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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